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건물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 4월 9일,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모 참가자의 공모 부담을 완화하며, 디자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5월 15일 이후에 진행될 공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예산 20억 원 이상의 대형 설계공모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한다. 옴부즈맨 참관은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시민 단체, 공공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 대표자, 건축학과 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대학교수 중심으로 꾸려졌던 심사위원단은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범위를 추가, 확대하여 편중된 심사를 방지한다.
그간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실격 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또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에는 1점 감점한다.
둘, 내년부터는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규모로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 업체들의 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서 실시한 온라인 심사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현장 심사의 부담을 줄인다. 뿐만 아니라, 10억 원 미만의 일반 공모와 5억 원 미만의 제안 공모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등 제출 도서의 분량을 최대 50%까지 줄인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평가’ 부문을 신설하여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반영하는 등 디자인의 품격 향상에도 힘쓴다.
아울러, 이번 설계공모 제도 개선에 이어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해 설계심의제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구성 시 시민 단체 추천과 공공기관 소속 위원을 확대하고 수요기관 직원과 국토부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투입하여 조달청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한다.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한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검토서와 분야별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마찬가지로 ‘건축 디자인’ 분야를 신설하여 디자인 평가를 강화한다.
조달청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끊임없이 잡음을 남겨왔던 공공 건축물의 설계 공모 운영이 한 단계 발전하여, 사용자, 건축가, 발주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